농어촌기본소득 신청 및 이용안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이 17개 군으로 늘었지만,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나오는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된 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1인당 매월 15만원, 연간 18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추가된 7개 군은 2026년 8월 첫 지급을 앞두고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우리 지역이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농어촌기본소득 조건 및 대상자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군의 주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나이 제한이 없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실제 거주 요건만 갖추면 가구원 수대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올해 2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연천·정선·옥천·청양·순창·장수·곡성·신안·영양·남해 10개 군에, 지난 6월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7개 군이 더해져 총 17개 군입니다. 다만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주소만 옮겨 두는 방식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시범지역 17개 군 실거주 주민 (나이 제한 없음)

지급 방식

카드형·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

거주 요건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



신청 가능한 지역 목록

현재 농어촌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전국 8개 도에 걸친 17개 군입니다. 이 가운데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7개 군은 올해 6월 새로 선정된 지역으로, 2026년 8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래 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해당 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화천

충북

옥천, 보은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장수, 진안, 무주

전남

신안, 곡성, 구례, 보성

경북

영양, 청송

경남

남해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농어촌기본소득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실거주 조사를 거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추가된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7개 군 주민은 신청 접수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는 군마다 일정과 방법이 다르므로, 거주지 군청 홈페이지 공고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지역의 접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이용 안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거주지 군청

홈페이지 공고로 접수 일정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044-201-2817 문의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급액은 1인당 매월 15만원으로, 1년이면 18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족이라면 한 달에 60만원씩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셈입니다.

일부 지역은 자체 재원을 더해 금액이 높은데, 전남 보성은 월 20만원, 충북 보은은 월 16만원이 지급됩니다. 상품권은 거주 지역 안에서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지급액 (1인당)

기본 지급 (15개 군)

월 15만원 (연 180만원)

충북 보은

월 16만원

전남 보성

월 20만원


신청자들의 후기

먼저 지급이 시작된 10개 군의 사례를 정리해 보면, 가구원 수대로 매달 들어오다 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첫 지급일에는 지역 상점가에서 상품권 사용 행사가 열릴 만큼 동네 소비가 눈에 띄게 살아났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신청 제도인 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접수한 사례도 적지 않고, 실거주 조사가 엄격해 주소만 둔 경우는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뒤 문의를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Q&A

Q.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갓난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실거주 주민이면 1인당 지급됩니다.

Q. 가족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구 단위가 아니라 1인당 지급이므로, 4인 가족이면 월 60만원 상당을 받습니다.

Q. 주소만 옮기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 기준이 적용되고 실거주 조사도 진행되므로, 실제로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금이 아닌 카드형·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거주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기한 안에 써야 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거주지 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17)로 문의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안내

농어촌기본소득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같은 군에 살아도 신청 여부에 따라 1인당 연 180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특히 올해 추가된 7개 군은 8월 첫 지급을 앞두고 있어 지금이 접수 안내를 확인할 시기입니다.

우리 지역이 시범지역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로 어떻게 접수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17)나 거주지 군청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